[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와 남편 B(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용인시 처인구 고링동의 한 아파트에서 C(10) 양이 욕조에 빠져 쓰러져 있는 것을 이모 A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8 obliviate12@newspim.com |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동백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양의 몸에서는 많은 멍자국을 확인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조카 C양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 조카 C양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맞벌이 생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동생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 부부가 진술하는 것 외에 또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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