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430개교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거점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비즈쿨 선정시 최대 3년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비즈쿨' 운영 학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은 경영(Business)+학교(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다.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과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87개 운영기관(학교·센터)을 지정·운영했다. 올해는 43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청소년 비즈쿨은 학교 교육 역량에 따라 2개 유형(일반·거점)으로 구분(단계별 운영요건 및 지원금 차등)된다. 희망학교는 신청자격 등을 감안, 유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될 경우 기본 2년(기존 기본 1년)간 지원받게 되고 운영성과가 우수한 학교는 추가로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년 대비 거점학교 수를 2배('20년 14개)로 늘려 일반 비즈쿨 학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충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복합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메이커 스페이스(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와 연계한 체험교육, 지방 중심 공동프로그램 등 필수 체험교육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K-방역키트를 전국 비즈쿨 학교에 배포해 사회문제에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한다. 거점학교에는 3차원 프린터와 인공지능 교구재를 보급해 지역 비즈쿨 학교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록 중기부 창업촉진과장은 "비즈쿨 사업이 '19~'20년에 처음으로 최대 2년 사업으로 시범 운영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이 높다는 공감을 얻어 올해부터 최대 3년 사업으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희망학교는 2월 9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또는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