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시킨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험생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응시를 취소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응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행위를 확인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 취합한 여러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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