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땐 녹취 의무
청약 철회 위한 숙려기간 2일 부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고난도 금융상품은 판매 과정에서 녹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우선 개정안에는 그간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던 점을 고려해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은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됐다.
판매사가 고난도금융상품을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모든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투자자의 연령이나 투자 적합성 등에 상관 없이 모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도 녹취 및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할 때만 이 같은 제도를 적용했으나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현행법은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했다"며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