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건부 공공기관 유보 결정 관련 성명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감독부실 사례를 지적하며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모펀드 사태 근본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책임을 금감원에게만 묻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 노조는 "6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였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하지만 금융위는 규제완화로 위험이 높아진 만큼 금감원이 사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금감원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직·예산 지원 없이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예산독립론'으로 응수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노조는 "더구나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논의가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이른바 김 행정관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대다수 금감원 직원들은 이와 무관하다"며 "(금감원 직원들은) 취업 제한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승급제한에 임금삭감까지 요구한다면 직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복지부동'과 '자포자기'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8년 이후 금융위는 예산으로 금감원을 길들이고 있고 이번에는 금융위와 기재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예된 대신 올해부터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로 확대하고,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또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운영 효율화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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