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2.01. lkh@newspim.com |
시는 평일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 동안 유예하는 방침을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점심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
시는 다만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에 한해 유예하지만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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