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원 피해에 마사회 배상책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같은 증거 두고 달라진 판결…1심 원고 일부 승→2심 패소
대법 "유해물질에 의한 손해 발생 증명 책임 피해자가 부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근 분재·화훼 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화훼농원 운영자 A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해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개장 후 겨울마다 결빙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려왔다. 2014년 2월께부터 경마장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가 고사하고, 투자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7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근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치의 약 1.5배로 나타났다는 검사 결과였다.

1심은 분재 구입비, 직원 급여를 포함해 총 8561만원을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단 인근 도로 염화칼슘이 일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원고의 부실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측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결과는 A 씨의 아내가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며 "A 씨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한 후부터 분재가 시들었다고 하지만 해당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사진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