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 처벌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화 끊긴 지 모르고 직원 배우자 험담해 모욕
법원 "전파가능성, 검사의 엄격한 증명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어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한다.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형법적 용어로 '공연성(公然性)'이라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친구 여모 씨에게 피해자 A 씨에 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다"며 "(A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회사 운전기사인) B 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B 씨의 임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다. 대화가 끝난 뒤 통화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박 씨는 옆에 있던 초등학교 동창 여 씨의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박 씨가 여 씨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은 아니었다. 또 B 씨가 박 씨로부터 임금을 가불해 A 씨에게 가져다준 사실도 없었다.

박 씨는 발언 장소에 친구 여 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여 씨도 법정에서 A 씨와 관련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박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박 씨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