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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9:00

통화 끊긴 지 모르고 직원 배우자 험담해 모욕
법원 "전파가능성, 검사의 엄격한 증명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어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한다.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형법적 용어로 '공연성(公然性)'이라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친구 여모 씨에게 피해자 A 씨에 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다"며 "(A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회사 운전기사인) B 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B 씨의 임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다. 대화가 끝난 뒤 통화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박 씨는 옆에 있던 초등학교 동창 여 씨의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박 씨가 여 씨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은 아니었다. 또 B 씨가 박 씨로부터 임금을 가불해 A 씨에게 가져다준 사실도 없었다.

박 씨는 발언 장소에 친구 여 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여 씨도 법정에서 A 씨와 관련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박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박 씨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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