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필수화"
김선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1.01.28 taehun02@newspim.com |
김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교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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