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청원 공유…조직적 운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채팅방에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눌러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면 건당 50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채팅방은 한 명이 여러 건의 동의를 모아 인증 자료를 보내주면 중간 관리자가 돈을 지급하는 구조로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2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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