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서 학교 제외해야" 靑 국민청원 2만7000명 동참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9:49

청원인 "학교장이 '이중삼중' 처벌 대상인가"
초등학교·중등교장협의회도 반대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2만6662명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 오전 9시 30분 현재 2만6662명이 동의했다. 2021.1.1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주의·감시 의무를 강화시켜 사업장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애초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가 개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적용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관련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기관장인 '학교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관계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기관장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시설,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까지 기관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우려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올린 글에서 "학교장은 학생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위기학생 지원, 방과후 돌봄, 복지학생 지원 등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 생활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법, 교육활동보호법, 보건법, 학생급식법,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너무나 많은 법률으로 지워지는 무거운 책임이 학교에 떠맡겨지는 것을 감수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하여 이중삼중 처벌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1월4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형사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이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공사를 하며, 학교는 교육청에서 고용하여 배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구조로 고용 권한도 없다"면서 "그런데 교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몰려 있어 선생님들은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가 없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며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가 제외되기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초등학교·중등교장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게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서 학교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직원 채용권과 근무여건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