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석탄야드장, 코크스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 밀폐화 처분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1983년 원료탄 입하 이래 현재까지 석탄을 옥외 개방된 야드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석탄만 Silo 23기에 보관하고 있었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1.22 wh7112@newspim.com |
시는 제철소가 옥외야드장에 방진망, 덮개 설치, 경화제 살포, 살수 등 억제조치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형사업장 특성상 비산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개선계획을 유도했으나, 제철소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개선명령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은 석탄야드장 및 코크스를 저장하는 개방형 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의 밀폐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또한 옥외야드장과 시설설비동 사이에 방진‧방풍림이나 방진막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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