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동의안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광양시의회] 2021.01.21 wh7112@newspim.com |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현복 시장의 시정보고와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2일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국‧소‧센터로부터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광양'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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