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의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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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된 고양이 [사진=서울시] 2020.02.10 donglee@newspim.com |
개정안은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박영숙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의 목적은 당초 민원 해결을 위한 자구책에서 시작했지만 조례의 취지와 맞게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 사업은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사회구현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