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피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민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피소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 주최로 열린 '국제질서 위반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일본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30 alwaysame@newspim.com |
은평구는 지난해 8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이를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실명 공개가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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