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소속사 운영하며 수십억 법인세 탈루 등
법원 "조세 질서 어지럽혀 국민에게 피해 전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우 장근석 씨 모친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1)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배우 장근석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티 컨번션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101'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법원은 전 씨가 법인 소유의 돈을 보험 납입 명목으로 홍콩 개설 계좌에 보관했다는 부분 관련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봄봄(前 트리제이컴퍼니)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 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혀 세액 감소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이후에도 수정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소득 은닉을 지속한 상황이나 포탈 세액이 18억여원을 넘는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포탈 세액 전액을 납부한 상황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포탈 세액이나 미신고 보유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들 장근석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대주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법인세 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3자가 관리하는 홍콩 계좌를 통해 트리제이컴퍼니 수익금 6억여원 가량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본 등에서 벌어들인 해외 수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역외탈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