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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재구속'…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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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징벌보다 교화"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번 판결을 이끈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 주목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감시위와 계열사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앞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이 부회장 양형 사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미 연방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두 번이나 드러내며 준법감시제도를 빌미로 '편향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첫 기피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다.

특검은 같은 해 4월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며 특검이 요구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해 준법감시위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는 엇갈렸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징벌보다 교화 목적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이처럼 정 부장판사는 평소 일반 사건에서도 징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중요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한 것처럼 법원이 제시하는 사안을 준수할 경우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치료의 핵심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명박(80)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주거·외출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남을 허용했지만 그 외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도 통한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 재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 조정을 열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충고와 조언을 남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새롭게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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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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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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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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