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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재구속'…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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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징벌보다 교화"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번 판결을 이끈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 주목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감시위와 계열사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앞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이 부회장 양형 사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미 연방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두 번이나 드러내며 준법감시제도를 빌미로 '편향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첫 기피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다.

특검은 같은 해 4월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며 특검이 요구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해 준법감시위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는 엇갈렸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징벌보다 교화 목적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이처럼 정 부장판사는 평소 일반 사건에서도 징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중요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한 것처럼 법원이 제시하는 사안을 준수할 경우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치료의 핵심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명박(80)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주거·외출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남을 허용했지만 그 외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도 통한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 재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 조정을 열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충고와 조언을 남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새롭게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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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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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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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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