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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재구속'…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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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징벌보다 교화"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번 판결을 이끈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 주목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감시위와 계열사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앞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이 부회장 양형 사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미 연방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두 번이나 드러내며 준법감시제도를 빌미로 '편향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첫 기피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다.

특검은 같은 해 4월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며 특검이 요구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해 준법감시위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는 엇갈렸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징벌보다 교화 목적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이처럼 정 부장판사는 평소 일반 사건에서도 징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중요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한 것처럼 법원이 제시하는 사안을 준수할 경우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치료의 핵심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명박(80)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주거·외출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남을 허용했지만 그 외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도 통한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 재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 조정을 열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충고와 조언을 남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새롭게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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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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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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