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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폐특법 시한폐지 연구용역 완료…법 개정안 자료 활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6:48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정선군청.[사진=정선군청] 2020.09.07 onemoregive@newspim.com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폐광지역 발전 관련된 취약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을 지역개발법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특법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법 등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정된 지역개발 특별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법들이 상시법의 지위를 획득한 반면 폐특법은 현재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및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는 폐특법의 제정 및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뚜렷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특법의 종료가 지역 일자리와 국가경제, 폐광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 손실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 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 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조 2000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6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9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약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1554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삭제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했다.

하이원 슬로프.[사진=하이원리조트] 2021.01.18 onemoregive@newspim.com

이와 관련해 폐광지역의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한 연장과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안정된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시한의 삭제는 폐광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보고서는 폐광지역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재원의 안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폐특법의 상시화,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폐특법의 현대화를 제시했다.

폐특법 시한폐지 연구용역 결과는 개정안 발의 이후 최초로 나온 체계적인 학술연구보고서로서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서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의 함수관계와 종료시 파급 효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폐특법은 지역개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된 만큼 시한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폐특법 제정 목적의 실현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폐광지역 사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체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의 다양화, 도시재생, 안전한 환경, 주민의 삶의 질 등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폐특법 시한 삭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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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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