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4명과 대학 교수 2명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대전시 공무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대전지검은 지난해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1명을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A씨가 B씨로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A씨가 뇌물 공여 시기인 도안 2-1지구와 2-2지구 상임기획단 업무 당시 가장 활발했고 도계위 검토 보고 등 관련 부서 협의 자문요청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설령 B씨가 이익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 기간동안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시행사인 '유토개발' 회장도 참석하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점 분양권을 받는다는 등 A씨의 투자 이익으로 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A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에 대해 다툴뿐 이 사건 공소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총액 1700만원으로 개별행위로 나누면 비교적 소액이다. 단 횡령 금액 15억원에 달해 한 곳이 여전히 피해회복 안됐고 3년동안 수차례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 유성구 모 국장 C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전시 공무원 D씨에 대해서는 "1년간 향응을 반복해 제공받아 직위 직무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심위위원인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투기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공무원 E씨에 대해선 "친누나 명의 빌려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