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안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2021.01.15.lkh@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당시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안 의원은 4·15 총선 때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들의 친구이자 선거구민인 A(19) 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안 의원에게 돈을 받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안 의원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안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선관위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아들 같은 젊은이라 차비로 쓰라고 용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안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