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01.14. lkh@newspim.com |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종교시설 4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으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로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8~29일까지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지역 내 종교시설에 감사하다"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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