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 안전사고 3년간 20% 넘게 증가…"개선 대책 마련 필요"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억원 이상 보상 건수 2019년 기준 42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학교 현장에서 중대사고로 분류된 안전사고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대사고는 2016년 17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223건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5 leehs@newspim.com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1억원 이상 보상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23건이었던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1억 이상 보상 건수는 매년 늘어 2019년 4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11만6077건이었던 학교안전사고는 2019년 13만8784건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사소한 사고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에 포함시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자영업자,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학교 교장회와 서울 고등학교 교장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활동·급식·방과후학교·학교 개방·학생 복지·학교시설관리 등의 사업은 관련 법, 조례, 규칙에 따라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됐다.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 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