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보상 건수 2019년 기준 42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학교 현장에서 중대사고로 분류된 안전사고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대사고는 2016년 17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223건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5 leehs@newspim.com |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1억원 이상 보상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23건이었던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1억 이상 보상 건수는 매년 늘어 2019년 4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11만6077건이었던 학교안전사고는 2019년 13만8784건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사소한 사고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에 포함시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자영업자,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학교 교장회와 서울 고등학교 교장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활동·급식·방과후학교·학교 개방·학생 복지·학교시설관리 등의 사업은 관련 법, 조례, 규칙에 따라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됐다.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 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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