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 김포·파주 거래량 급감
대출 규제, 양도세 및 전매제한 강화 등 투자여건 악화
서울 재건축, 교통호재 지역으로 매수세 유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자 열기로 달아올랐던 경기도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서울지역 아파트는 매수세가 늘어나며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김포와 파주는 비규제지역로 '풍선효과' 덕을 톡톡히 누렸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여건이 악화됐고,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억원을 웃돌자 서울 아파트가 저렴하다는 인식은 확산됐다.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까지 겹쳐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몰리는 '역풍선효과' 현상이 본격화된 셈이다.
◆ 김포, 조정지역 지정 후 거래량 80% 뚝...파주도 '냉랭'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와 파주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대비 반토막 넘게 급감했다.
작년 12월 김포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1073건) 대비 79% 감소한 229건을 기록했다. 연중 최저이자 월별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던 6월(2486건)과 비교하면 10분이 1로 줄어든 것이다.
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 감소는 작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됐다. 10월 거래량이 2384건을 기록했으나 11월 1073건으로 줄었고, 12월에는 200건대로 쪼그라들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 이전보다 아파트 매입에 걸림돌이 많아지는 것이다.
파주시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767건으로 전달(151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두 달 연속 월간 1000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이다 700건대로 내려앉았다. 파주는 김포보다 한 달 늦은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 지정의 영향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줄자 급매물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풍무동 김포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는 작년 11월 최고 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최근에는 3000만원 낮은 6억2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온 상태다. 구래동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 전용 78㎡는 최근 매매가격 6억3000뭔보다 2000만~3000만원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
김포한강신도시 M공인중개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세금 등이 강화돼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다만 지역적으로 GTX-D노선 및 5호선 연장 가능성, 대형 상업시설 개발 등이 호재로 인식돼 급매물이 쌓이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서울로 매수세 유턴...재건축·교통호재 단지 연일 신고가
서울은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수도권에서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더 컸다. 풍선효과와 함께 중저가 매물로 투자자 및 실수요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작년 연말을 시작으로 변화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이 강세를 보이자 이제는 상대적으로 서울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주요 단지는 무더니 신고가 행진이다. 사실 신고가가 아닌 단지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다. 압구정동은 작년 12월 총 거래건수 58건 중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두달새 2억~3억원 오른 단지도 상당수다. 12월 신반포11차 전용 183㎡는 전달 최고 매매가(46억3000만원) 대비 2억7000만원 오른 49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한양14차 전용 84㎡는 전달보다 2억5000만원 상승한 29억원에 실거래됐다.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아파트) 조합은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과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10·13·14차 아파트)도 오는 2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조합원 동의율 75%를 넘겼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곧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이 시행돼서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3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실제 2년을 살지 않으면 재건축이 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물론 신고가 행진이 강남만의 현상은 아니다. 작년 12월 도봉구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탄생했다.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0㎡는 직전 신고가 대비 1억1000만원 오른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노원아이파크 전용 137㎡는 7억9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를 2억4000만원 뛰어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규제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지방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제는 대부분 규제지역 대상에 올라 올해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물량 감소, 유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신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