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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추진...'핀셋 규제'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7:34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지역 지정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서 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다. 규제지역은 주로 시·군·구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침체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을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법안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그에 따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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