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8형 판명
발견지역 인근 출입 통제, 소독·예찰 강화
반경 10km 예찰지역 지정, 가금류 이동제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도봉구 우이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5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견지점 출입을 차단하고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AI 항원이 발견된 지점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짚, 알 등의 이동을 제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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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의 해제는 닭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검사를 해 이상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없을 경우 해제한다.
단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또한 10km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조류 보호와 시민안전을 고려해 조류전시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시키고 매일 2회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7개소에 'AI 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유미 AI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서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1개월만으로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했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