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보고 어려움 이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논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논의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제재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한 번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관제재 등은 의견진술 청취 과정이 필수적인데 증선위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탓에 대면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9일 라임 판매사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판매사 제재 논의를 재차 연기했다.
다만 이들 판매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 증선위에서 다뤄질지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대면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내일(6일) 증선위에서도 라임 판매사 제재 안건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언제 논의가 이뤄질 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건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 등에 대한 개인제재는 금융위에서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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