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성향 확인 없이 공격투자형 변경
TRS 위험성 알리지 않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 KB증권이 상품 판매 당시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KB증권이 60~70% 수준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전날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먼저 분조위는 KB증권이 상품 판매 당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상품은 투자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투자자에게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KB증권은 TRS한도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문제의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조위는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를 참고해 KB증권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특히 분조위는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KB증권이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성립된다.
금감원은 또 KB증권 외에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기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 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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