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청취·대면보고 불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논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또 한 번 연기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제재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다음 정례회의로 연기하게 됐다. 기관제재 등은 의견진술 청취 과정이 필수적인데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탓에 대면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의견 진술이 필요 없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만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9일 라임 판매사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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