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는 기준 지속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000가구를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수급자 약 3만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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