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9.11 lbs0964@newspim.com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7월 기준 7만3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과 한부모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천 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000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되어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000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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