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한 45명을 붙잡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이른바 가짜뉴스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38건을 수사해 31건을 종결하고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수사 중이며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해 삭제·차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해 총 129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818건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였다. 상담문의 228건과 소음신고 164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764건을 조치했고 374건은 상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해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유흥시설을 단속했다. 경찰은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 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과 룸살롱 208건을 단속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등 다른 불법 행위도 233건 단속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오는 17일까지 지속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2주간 연장됐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오늘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