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만 내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연장 300m)은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도[사진=충남도] 2021.01.03 shj7017@newspim.com |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항만구역 내 출입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비롯해 출입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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