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은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주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구청과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p)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기상환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 [사진=광주은행] 2020.12.31 yb2580@newspim.com |
대상기업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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