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식 140만주, 신세계 주식 50만주 담보 제공 공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일부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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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 왼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2020.12.29 nrd8120@newspim.com |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보유하던 이마트 8.22%를 아들 정 부회장에, 신세계 지분 8.22%를 딸 정 총괄사장에 증여했다. 약 49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의 경우에는 10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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