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내년 1월 시행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 참여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공계약시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발주기관뿐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는다. 또한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부처·공공기관·업계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지난 10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혁신제품 구매면책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발주기관 뿐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발생 책임을 면제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해지며 종합건설업체만 주계약자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온라인 평가는 정규화한다. 공공사업 발주 시에는 비대면·온라인 제안서 평가방식을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외에도 ▲경영상태 평가 완화 ▲설치물품 적정대가 보장 등이 개정 계약예규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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