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219t급 중국어선 2척(대련선적, 쌍타망)을 나포해 이날 오전 2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나포된 A호에는 선장 C(41) 씨 등 17명, B호에는 선장 D(37) 씨 등 16명이 각각 승선해 있다. 이들 어선은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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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나포한 219t급 중국어선 갑판[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0.12.27 obliviate12@newspim.com |
쌍끌이라 불리는 쌍타망 어업방식은 어선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며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혼획 뿐만 아니라 치어까지 포획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구역과 조업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조사를 벌이기 위해 중국어선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양경찰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다는 오도된 내용들이 중국 현지에 전해지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을 막는 차단경비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검문검색 시행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어족자원보호와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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