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에 피자사고 특산물 홍보한 것이 위반이라고"
"다툴 여지 있지만 도민만 볼 것"...형 확정돼도 지사직 유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kilroy023@newspim.com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고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산업 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