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부동산면 '[기자수첩] 이재광 HUG 사장, 두차례 거짓해명 버티는 게 최선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사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원인과 관련하여 사장 승인 하에 직원들이 주말 보초업무를 하였고, 이 사장은 그와 관련하여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민원인이 이재광 HUG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공사에 100억원대 채무를 지닌 다주택채무자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리 시위를 벌인 것이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장이 직원의 주말근무를 지시·승인하거나, 직원들이 주말보초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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