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 강화 및 시장 진입장벽·갑질 해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2025년까지 부가가치 30%·일자리 20% 증대, 시장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자료=국토교통부] |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혁신하면서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롭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업체들이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법령·지침 개선과 해외진출 전략 구축을 지원한다.
기존 서비스산업의 일률적인 처분기준 개선과 중소업체의 진입장벽 해소와 갑질 근절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접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모(리츠)도 활성화한다. 공인된 표준이 없는 분야에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1년여 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공개세미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산업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여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해당 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