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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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개정 조례는 신‧증설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토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10% 이내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 내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했다.
다른 지역에서 경남지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중 기존의 업종제한을 삭제하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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