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신라젠 전무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펙사벡 1차 중간분석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신라젠] |
재판부는 "지난해 3월 27일 종별 사망자수 등 자료만으로는 1차 임상 결과가 부정적인 것임을 예측하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의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회사 핵심 정보를 공유할 만큼 중요한 임원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일치와 모순 등은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증거에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전무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서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같은해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판매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라젠은 펙사벡에 힘입어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섰으나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 손해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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