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2일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진행된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운영하던 치과로 돌아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증거조사가 완료됐고, 자료들도 모두 압수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은 문 전 대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1918억17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문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 신라젠은 신약 파이프라인 '펙사벡'에 힘입어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간암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17만명, 7599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한 순간에 휴짓조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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