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장 "역사인식·상호존중에 기반한 책임있는 자세"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케시마 조례'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독도수호특위)는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함께,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다케시마(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노골적 영유권 주장과 조직적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독도수호특위는 △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 중단 △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비롯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조치 즉각 철폐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 동참 등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독도는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