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청주시가 오는 18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3780가구에 2차 긴급생계지원금 23억 9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날 지급하는 지원금은 2차분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4620건 중 조사가 완료된 3780가구 23억 9300만 원이다.
![]() |
| 청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 newspim.com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은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차는 11월 6일까지 신청 받은 4486가구 가운데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에 적합한 3101가구를 대상으로 20억 7300만 원을 지난 12월 4일 지급했다.
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106가구의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청을 받아 확인이 완료된 6881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44억 6600만 원을 1, 2차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