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과 공모…집시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소
불법집회 주최·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화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
아울러 △소환을 받은 때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제출할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불법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지 말 것 등 조건을 부가했다.
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피고인들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한 차례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이어진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해도 8000쪽이 넘고, 피고인 김수열의 휴대전화가 압수돼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며 "집회가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법원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으나 집회 현장에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김 전 총재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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