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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호소…"법원이 허가했는데도 구속"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5:46

김경재·김수열 대표 "법원이 허가했다"…2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10일 이들이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집회 신고 인원인 100명이 넘는 10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인데, 집회시위법에서는 초과 인원을 처벌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 동영상을 보면 100명만 들어오도록 안내를 분명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이 허가했음에도 구속을 시킨 건데, 민주노총은 수사나 구속 얘기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1%만 감염됐다는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1%가 발생했다는 건 현재 법원 출석한 사람을 전수조사해도 나올 수치"라면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치로 국민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재판장님이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말도 안 되는 신체 자유 억압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도심내 집회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밖에도 "피고인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수열 대표도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다"며 "93세의 노모가 제 구속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알게 되어 처참한 지경이라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도록 한번 뵈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재 전 총재 역시 "40일간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이 나라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했다"며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가 불법집회다. 지금까지 좌우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에서 참가인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는 건 재판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인 100명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로 지목됐다.

결국 이들은 지난달 27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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