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보석은 기각
합의부 재배당 뒤 새 재판부가 진행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화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23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재정결정부는 다음날인 24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해당 사건은 추후 합의부로 배당돼 기일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
한편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석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일파만파 등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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