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삼청교육대 강제구금된 A씨 대리해 손배소 제기
"삼청교육대-청송보호감호소 구금, 그 자체로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과거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사회정화책' 일환으로 설치됐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30여년 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980년 10월경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 같은 해 12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고, 4주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근로봉사'라는 명목 하에 도로 정비사업과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에 비가 내리는 12일 오전 한 시민이 '그날도 오늘도, 시민이 영웅입니다' 라는 새 문안이 적혀있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그날부터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시민이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꿈새김판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2020.05.15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이듬해 12월 청송보호감호소에 다시 구금됐고, 1983년 6월 30일 석방될 때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석방 이후에도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이라는 낙인과 구금 기간 동안 당한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고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민변은 "A씨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여러 차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A씨를 재판 없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리인단은 "A씨는 전두환 신구부가 저지른 내란죄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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