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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오늘 임단협 잠정합의안 '두번째' 찬반투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8:42

17~18일 노조 총회 열고 찬반투표
사측 "노사 관계는 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냐" 소송 전격 취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나선다. 찬반투표가 한차례 부결 이후 두번째 투표다.

17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과 18일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나선다. 찬반투표 결과는 오는 18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26차 교섭을 통해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1인당 일시금·성과금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조건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파업 등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행사에 참석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위원장, 로베르토 렘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 신영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동조합 지회장. [사진=뉴스핌DB] 2020.11.25 peoplekim@newspim.com

소송과 관련해 노조 측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다행. 해고자 문제와 올해 발생한 부당징계 문제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측은 "손배소 철회의 경우 어려운 결정, 노사 관계는 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손배소 문제의 노사관계의 안정성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조에 "잠정합의안을 감사드린다.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 타결을 기대한다"며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이견있겠지만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자"고 독려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지난 1일 노조가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켰다. 한국지엠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반기 6만대 생산 차질이 빚어진데다, 지난 10일 말부터 노조의 부분 파업 탓에 누적 9만대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입게 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협력사 등으로 번져 일부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부평공장에서 '살려달라'는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임단협 타결을 촉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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