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안내자료 발간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 제청…문대통령, 곧 재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로 직무정지를 앞둔 가운데 이에 앞서 마지막 업무로 향해 내년 시행되는 변경 형사사법제도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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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자료=대검찰청] |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제도 변화를 검찰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A4 용지 8장 분량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내년 바뀐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검찰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최근 제작했다.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평소대로 업무를 보고 오후 6시께 퇴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점심에는 이 자료를 작성한 형사정책담당관실 연구관들과 식사를 하며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대응단을 활용해 청사 내 예방조치 시행 및 접촉업무 최소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해 줄 것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 결과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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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