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안내자료 발간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 제청…문대통령, 곧 재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로 직무정지를 앞둔 가운데 이에 앞서 마지막 업무로 향해 내년 시행되는 변경 형사사법제도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자료=대검찰청] |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제도 변화를 검찰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A4 용지 8장 분량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내년 바뀐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검찰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최근 제작했다.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평소대로 업무를 보고 오후 6시께 퇴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점심에는 이 자료를 작성한 형사정책담당관실 연구관들과 식사를 하며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대응단을 활용해 청사 내 예방조치 시행 및 접촉업무 최소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해 줄 것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 결과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brlee19@newspim.com